'친구 살해' 문신남, 바로 앞에서 보고도 잡지 않은 경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친구 살해' 문신남, 바로 앞에서 보고도 잡지 않은 경찰

위키트리 2026-07-13 14:44:00 신고

3줄요약

피범벅 상태로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살인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과 불과 2m 거리에서 마주쳤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의자는 이후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금품을 챙기고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중앙일보 단독보도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일대에서 24세 남성 A씨는 알몸에 피가 묻은 채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다. 당시 순찰차와 A씨의 거리는 약 2m까지 가까워졌으며, 영상에는 A씨가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장면도 담겼다.

그러나 경찰관이 차량에서 내려 A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그대로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고, CCTV상 경찰과 대면한 시간은 약 25초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해당 순찰차는 "피가 흐르는 나체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8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이동했고, 출동 과정에서 A씨와 마주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도주했고, 이후 현장에 남은 혈흔과 발자국 등을 따라 추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는 A씨가 이미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에는 피범벅인 나체 상태로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마시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B씨가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던 중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사실도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경찰이 거리에서 A씨를 놓친 뒤 그는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갔다.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대구에서 찾아온 친구 C씨 등이 현장에 있었지만, 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C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명품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챙긴 뒤 "어머니께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2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 옆 피 웅덩이에 엎드려 눕는 등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초기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증거 훼손 가능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현장에서도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력 범죄 사건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신상 공개'

신상정보 공개는 모든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살인, 성폭력 범죄, 조직폭력 등 일정한 중대범죄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피해 규모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 내부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경찰 관계자뿐 아니라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운영된다. 피의자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며, 심의위원들은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의결한다.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즉시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는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신상 공개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경찰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신상 공개 결정 이후 피의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공개를 허용했고, 반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요건 충족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는 단순히 여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진다.

신상 공개가 이뤄진다고 해서 피의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대상은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과도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신상 공개는 어디까지나 수사 단계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제도일 뿐, 유죄 판결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공개 결정 역시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