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13일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 및 금융소비자보호국에 신청인 250명, 피해금액 합계 325억 2000만원 규모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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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상태서 발행 논란…신종자본증권 구조 도마 위
변호인단에 따르면 JTBC는 지난 2월 13일 신용등급 ‘BBB0’(투자적격)의 투자적격 외형을 갖추고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원리금 상환이 무난하다’는 평가 아래 930억원 규모의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만인 6월 12일 전단채 관련 차입금 206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맞았고, 사흘 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총 24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은 JTBC가 발행 전부터 이미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본금은 5750억 원인 반면 자본총계는 190억 원에 불과해 자본잠식률이 96.7%에 달했다는 것이다.
신동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자본으로 분류된 계열사 인수 신종자본증권 154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총계는 약 마이너스(-) 1354억원으로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결산 석 달 전인 지난해 9월 29일 인수자가 전부 계열사이거나 계열사 관련 SPC 증권사인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400억원이 유입되지 않았다면 재무제표 자체로 완전자본잠식 결산을 공시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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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주관·키움 판매 과정 의혹…유통 단계 책임도 제기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에 관해서는 자체 기업실사 보고서에 자본잠식률과 적자 누적 등 위험 요인을 기재하고도 투자설명서에는 ‘유사시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할 시 단기 유동성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 변호사는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계열 전반의 재무부담 확대 추세 등을 이유로 지원 가능성 미반영이라고 명시했다”며 “신용평가사가 명시적으로 배제한 전제를 가져다가 정반대의 결론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요 예측 미달에도 930억원으로 증액 발행을 감행한 점, 위험 정보가 누락된 IR 자료가 신한 측을 통해 투자일임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포된 정황 등도 덧붙였다.
유통 과정에서도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신 변호사는 “장내 채권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은 자본잠식이 공시된 뒤에도 증권사 앱에 8%대 금리 등 수익률 정보만 크게 표시했다”며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투자일임사 역시 발행 직전 개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직접 전단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JTBC의 자본잠식 공시 이후에도 전단채 온라인 판매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해피콜 거부 방법을 안내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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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필요하면 형사 절차도”…재무 구조 분석 착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복현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장 퇴임 후 이번 사건을 첫 사건으로 수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불과 1년여 전까지 금융당국 업무를 하던 상황에서 너무 첨예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을 피하려 했지만, 기본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상품 제조·유통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공직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의문이 들게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개인 투자 비중이 수십조 규모로 급성장한 채권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짚으며 상품 제조·발행·유통 과정에서 적절한 스크린이 작동했는지와 주관사·발행사·판매 플랫폼의 역할 등에 대한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계열사를 동원한 신종자본증권 인수 구조에 대해서는 만기 시점이나 추가 발행 시 각 자금의 연결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400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 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없었다면 자본잠식을 피할 수 없었음에도 마찬가지로 자금 상황이 부실한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과연 적절했는지 봐야 한다”며 “며 ”의사결정을 개별 자회사가 아닌 홀딩스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수년간 일관되게 발행을 주관해 온 만큼 과거 발행 형태부터 살펴야 한다“며 ”채권 시장이 좁아 트리플B 등급을 담을 수 있는 기관과 그 한도는 주관사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 업력과 자본금이 미미한 곳이 300억 원을 인수했다면 주관사가 자체 자금 인수가 아닌 개인 투자자 대상의 다운셀(분할 판매) 목적임을 알았거나 의도했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인수한 1인 운용사 등이 제대로된 기관인지, 아니면 향후 사태 발생 시 ‘기관 판매’를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양만 갖춰놓은 것인지 검사 과정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수사 및 회계 포렌식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재무 구조를 분석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금감원에 조사 요청을 하거나 기타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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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견서 예고…피해자들 ”투기 아닌 생계“ 눈물
변호인단은 신한·키움증권 외에도 전단채 발행을 주관한 한양증권을 비롯해 장내 거래를 중개한 각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까지 검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피해자들이 접수한 개별 민원의 병합 처리와 핵심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자료보존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향후 중앙그룹 각 계열사가 발행한 금융상품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구체적인 의견을 추가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10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자녀의 전재산을 투자했다가 잔고가 0원이 된 어머니, 양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 쌍둥이 양육비에 보태려다 피해를 입은 직장인 등 피해자 대표 4명이 참석해 눈물을 쏟았다. 신모씨는 ”피해자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평생 모은 돈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운영해보려 했던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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