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없는 단양…숙박요금 사전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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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없는 단양…숙박요금 사전공시제 도입

연합뉴스 2026-07-13 13:43:10 신고

숙박 바가지요금(PG) 숙박 바가지요금(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양=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단양군은 투명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공시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숙박 요금을 사전에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사전공시제에 참여하는 관내 숙박업소는 56곳이다.

군은 공시된 숙박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숙박협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며 "공시제에 동참하는 우수 업소에는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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