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배회…집행유예 기간 또 스토킹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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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 배회…집행유예 기간 또 스토킹한 20대 남성

경기일보 2026-07-13 13:2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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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전경.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20대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 “한 달 전 헤어진 연인 사이로, 당시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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