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는 줄 알고 남의 차 몰았다 '쾅'…음주운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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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기는 줄 알고 남의 차 몰았다 '쾅'…음주운전 처벌될까

로톡뉴스 2026-07-13 12:2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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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타인 차량을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A씨는 복합 혐의를 받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만취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공포심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에 숨었다.

그러다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가려다 주차된 다른 차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직업상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A씨는 막막한 마음에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여러 혐의가 얽힌 상황에서 처벌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음주운전·자동차 불법사용…복합적인 혐의 적용될 수도

A씨의 상황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자동차 불법 사용, 재물손괴 등 최소 3개 이상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만취 상태로 차를 5~10미터라도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한다. 지하 주차장이라도 운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한 것은 형법상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여러 차량을 파손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이 형사과와 교통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사건이 형사과와 교통과로 분리되어 수사되는 복합 중범죄 사안"이라며 "자동차등불법사용죄(또는 절도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가 쫓아와 무서웠다"는 주장, 참작될까?

A씨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두려움에 차에 숨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처벌을 피하게 해 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당시의 다급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소명해 양형에 참작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너무 술에 취해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 따라오는 것 같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고, 몸을 숨기려고 우발적으로 차에 들어갔다는 전후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법률사무소 조율의 조가연 변호사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처벌 수위 낮추려면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

변호사들은 A씨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꼽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를 신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손된 차량 소유자들과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두는 것"이라며 "이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파손된 차량 차주들과 신속히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전과' 안 남는 기소유예 어려워…벌금형 목표가 현실적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직업 때문에 전과가 남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여러 혐의가 겹친 이번 사건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는 "직업상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다만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에는 남는다.

홍윤석 변호사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되,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해 직업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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