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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법인을 차리고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3만여 편을 무단으로 유포해 이른바 '무료 OTT'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2억 5459만 7870원을, B씨에게 7067만 3040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경영난 핑계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개설 모의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해 동영상 업로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022년 초순경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을 공모했다.
이들의 역할은 철저히 분담되어 있었다.
B씨는 사이트 도메인 개설, 서버 및 직원 관리, 불법 영상물 공급을 전담했다.
A씨는 전반적인 법인 운영과 광고 수익금 정산을 맡았으며, 구글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두 사람이 나눠 가졌다.
꼬리 무는 유사 사이트…총 3만 2000여 편 무단 유포
이들은 해외 소재 서버 업체로부터 서버를 임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만든 뒤, 2023년 2월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와 드라마 등 9234건을 무단으로 게재했다.
이후에도 추가 수익을 노리고 기존 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를 연달아 개설했다.
2022년 10월경 기획한 또 다른 사이트에 9082건을 올렸고, 2024년 초순경 만든 2개의 추가 사이트에도 각각 40편과 1만 3788편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여러 개의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유포한 저작물은 총 3만 2144건에 달했다.
재판부 "문화 발전 가로막는 범죄…죄질 좋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저작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3만 2144건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게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그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 범행은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뺏을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징보전된 범죄수익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향후 추징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박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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