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항소심 31일 시작…1심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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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항소심 31일 시작…1심 징역25년

연합뉴스 2026-07-13 11:3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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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이완규 前법제처장도 함께 재판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주요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많은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 전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사진 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이후 특검과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이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항소를 지난 2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항소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했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즉시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될 전망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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