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경남 김해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팔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업주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2018년과 2020년, 202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했다"며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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