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먼저 찍고 같이 살자"는 남편,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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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먼저 찍고 같이 살자"는 남편, 진짜 속내는?

로톡뉴스 2026-07-13 11:0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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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이혼하는 남편이 '선이혼 후동거'와 소액 재산분할을 제안했다면, 양육권을 뺏고 재산을 축소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던 A씨. 남편이 "먼저 이혼 신고부터 하고, 한 집에 살면서 아이를 돌보자"는 이상한 제안을 해 왔다.

사업가인 남편은 "회사가 어려워 재산분할로 3억 원만 주겠다" 며 결정을 재촉한다. 양육권도 재산도 모두 잃을까 두려운 A씨. 과연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일단 이혼부터"…양육권 뺏으려는 계획일 수도

변호사들은 남편의 제안이 향후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혼 신고를 먼저 할 경우 법적으로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한 번 지정된 양육자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남편분의 제안대로 먼저 이혼 도장을 찍고 양육권을 넘겨주게 되면, 1년 뒤 독립하실 때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 역시 "일단 양육자로 지정되면 이후 변경하려면 별도로 가정법원의 양육자변경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1년 뒤 실제로 아이를 데려오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어렵다'며 3억 제안, 진짜 믿어도 될까?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금 3억 원 역시 섣불리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남편이 비상장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면, 재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의심해야 한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분은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나 은닉 재산이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 본인에게 유리한 3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분할을 끝내려는 숨겨진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합의에 앞서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비상장 회사의 가치평가 자료, 최근 결산서류, 부채 내역, 급여와 생활비 흐름 등 재산 관련 자료를 먼저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장 3억 원에 합의할 필요는 없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감정 절차 등을 거쳐 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받고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다.

"내일까지 결정해" 압박에 대처하는 법

남편이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라면, A씨가 남편의 시간 압박에 쫓겨 불리한 결정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상황에서 시간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귀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전략일 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남편의 재촉에 응하지 말고, 이미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불리한 제안을 거절하고, 법원이 보장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남편의 재촉에 끌려가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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