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에 문자 730차례…장모 집까지 찾아간 남성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별거' 아내에 문자 730차례…장모 집까지 찾아간 남성 집행유예

이데일리 2026-07-13 08:21:2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을 찾아가 기다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중이던 아내 B(50대)씨에게 730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께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에 아내와 관련된 글을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답변을 강요하거나 “사람들 보는데 계속 밖에 세워둘 거냐”며 장모 집 앞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자녀 문제 등으로 B씨와 연락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의 연락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행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모에게도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일 뿐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에 미뤄 A씨가 아내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냈고,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