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 피해자 절반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 피해자 절반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

프레시안 2026-07-13 04:01:55 신고

3줄요약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어가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절반가량은 참고 지낸다는 조사가 나왔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32.1%가 '최근 1년 사이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17.6%, '부당지시' 16.4%, '폭행·폭언' 16%, '업무 외 강요' 15.4%, '따돌림·차별' 14% 등이었다.

직장내괴롭힘 경험자에게 대응방식을 묻자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답이 55.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34.9%, '회사를 그만뒀다' 19.3%,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 8.4%,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5.3% 등 순이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49%,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30.1% 등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 사건을 신고해도 행정적·형사적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 6373건이었다. 그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31건(1.4%), 검찰에 송치된 것은 101건(0.6%)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에 송치한 101건 중에는 27건(26.7%)가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 경험률과 심각성이 수년째 나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당국의 소극적 법 집행"이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또 "신고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의 직접 괴롭힘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시민건강연구소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