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엎드린 상태에서 구토한 사실을 제때 알아채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산후도우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산후도우미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가정에서 생후 1개월 남아를 돌보던 중, 아기가 엎드린 채 구토한 사실을 모르고 약 30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기의 어머니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구토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선 신생아를 엎드려 재운 행위만으로 방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이 엎드려 재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재우기도 한다”며 “그 자체만으로 방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아기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기가 울거나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은 A씨가 구토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아이를 재운 목적 역시 숙면을 돕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부모로부터 엎드려 재우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구토 이후 아기의 건강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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