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행자보험 가입 전 약관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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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행자보험 가입 전 약관 확인 당부

한스경제 2026-07-12 21:0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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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김근현 기자
금융감독원. /김근현 기자

 

|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자보험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편이 수시간 지연됐는데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여행 중 파손된 안경과 캐리어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소비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가입 전 특약과 면책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단기보험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기존 질병, 전쟁, 암벽등반·스카이다이빙·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과 유가증권, 여권, 의치·의족, 콘택트렌즈, 안경 등도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이 공개한 대표적인 분쟁 사례는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이다. 한 소비자는 출국편에는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 귀국편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귀국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 공항에서 식비나 숙박비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실손형 특약상 보상할 손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은 크게 지수형과 실손형으로 나뉜다. 지수형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실손형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만 보상한다. 일정 변경 수수료나 공연·입장권 취소 비용 같은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항공편 결항도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화산 분출로 귀국편이 취소된 한 가입자는 1시간 30분 뒤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한 뒤 재발권 비용과 공항 간 이동 교통비 등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약관상 ‘4시간 이내 대체 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항 간 이동 교통비와 지연 이전에 발생한 간식비도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휴대품 손해와 관련한 분쟁도 적지 않았다. 여행 중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된 사례에서는 안경이 휴대품이 아니라 신체보조장구로 분류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항공사 위탁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캐리어 외부에 스크래치가 생긴 경우도 기능상 문제가 없는 단순 외관 손상으로 판단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타인에게 빌린 캐리어가 파손된 경우에도 여행자 배상책임 담보가 아니라 휴대품 손해 담보가 적용됐다. 약관상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현금과 유가증권, 여권, 부주의에 따른 단순 분실, 파일이나 데이터 등 무형자산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만 비례 보상되며, 질병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는 구조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은 소비자가 필요한 특약을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보장 방식과 면책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보상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별 약관과 특약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입 전에 보장 범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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