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태운 채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 체포…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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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태운 채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 체포…응급입원 조치

이데일리 2026-07-12 20:4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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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8살 딸을 차량에 태운 채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한 도로에서 딸을 태운 채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아내가 말다툼 뒤 아이를 데리고 차량을 몰고 나가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차량을 멈춰 세우려 했지만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막고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차량이 포위된 뒤에도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A씨가 하차 요구를 거부하자 차량 유리를 깨고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8살 딸 태운 채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 체포…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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