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주체'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면 개헌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진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하려면 검사의 영장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이 같은 헌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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