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 공공기관 직원이 지난해 2,5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신고해 정규 연봉의 세 배가 넘는 연장근무 수당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초과근무의 적정성과 개인 사업 운영 여부를 포함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NYCHA)에서 배관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야쿠프 마르코프스키(41)는 지난해 총 2,558시간의 초과근무를 신고했다.
그는 이를 통해 33만2,000달러(약 5억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으며, 정규 연봉 약 11만8,000달러(약 1억8,000만 원)를 포함한 지난해 총 급여는 46만5,000달러(약 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마르코프스키가 신고한 초과근무 시간이 사실이라면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평균 7시간씩 추가 근무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시 주택청은 배관과 난방 설비 유지·보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초과근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지만, 과도한 근무시간이 실제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마르코프스키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간 배관업체 두 곳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배관재단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민간 사업을 운영한 점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에이프릴 매키버 뉴욕 배관재단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누구보다 많은 초과근무까지 했다는 것은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감독 체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뉴욕시 조사국은 마르코프스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조사 대상이 초과근무 수당의 적정성인지, 민간 사업 운영과의 이해충돌인지, 또는 두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추가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마르코프스키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마르코프스카는 "남편은 일주일 내내 일할 정도로 바쁘게 근무해 왔다"며 "민간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운영했을 뿐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공공기관의 초과근무 관리와 세금 집행의 적정성, 공직자의 겸직 및 이해충돌 관리 문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 수당 지급 여부와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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