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한 실시간 운행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투명한 운영과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차량 내 운행기록장치로 수집되는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 출발·도착 시간 등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운행 기록을 전산 형태로 상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기록 위조나 조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장의 장비 구비 상황을 고려해 민간 이송 업자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의료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 처치료도 현실화된다. 그간의 물가와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의 기본요금 및 거리당 추가 요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환자를 병원 측에 인계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병원 도착 30분 경과 시점부터 10분당 6천원을 부과하는 ‘대기 요금’이 새롭게 마련됐다. 평일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에 적용되는 20% 할증 요금 제도도 확대돼 민간 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한다.
구급차 내 필수 구비 의약품과 현장 행정 절차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처치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됐다. 이송 처치료 조정과 의약품 구비 기준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공포 1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응급실 현장의 혼잡도를 고려해 구급차 응급구조사가 병원에 환자를 인계할 때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까지 넓혀 현장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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