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 44곳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0년 이상 운영했지만 현지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기관 4078곳 가운데 운영 실태와 급여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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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와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복지부는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 근무했는지, 방문요양 급여 제공 내용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허위 인력 신고나 부당청구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부당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릴 방침이다.
부당청구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A기관은 대표자 가족과 친인척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했다. B기관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 제공 시간 외에 방문한 뒤 전자관리시스템(RFID) 기록을 직접 수정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했다. C기관은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차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계기로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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