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 중 숨진 광부…대법 "폐질환 장해급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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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 중 숨진 광부…대법 "폐질환 장해급여 못 받아"

이데일리 2026-07-12 09:0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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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7년 넘게 탄광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폐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않은 상태로 고정됐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망인인 A씨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망인 A씨는 약 18년 동안 무연탄 광산에서 근무하다 2019년 폐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이어가던 중 약 8개월 뒤 사망했다. 이후 유족 B씨는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서도 장해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공단 판단이 맞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자체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며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질병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망인은 폐암 진단 이후 약 8개월 동안 같은 폐를 대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만큼 폐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만 따로 치료가 종료돼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폐암으로 계속 요양 중이었고 폐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도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며 “같은 부위인 폐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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