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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업체와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범칙금납부의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9월 9일 범칙금 900만원씩 통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같은 달 22일 각각 범칙금을 납부했다.
이후 원고들은 소송을 내고 “고용한 외국인은 무급으로 도와준 것일 뿐 실제 고용 관계가 아니었고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낸 것”이라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체계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다퉈야 한다고 봤다. 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의 고발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고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출입국사범이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소송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무의 존부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법령 체계상 범칙금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범칙금을 낸 뒤 행정소송에서 그 납부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범칙금 납부는 의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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