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란 건 루머겠죠?” [e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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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란 건 루머겠죠?” [e컷]

이데일리 2026-07-11 2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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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란 건 루머겠죠?”

지난 5월 초 SNS 등 온라인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 경찰설’이 돌았다.

지난 5월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장윤기. 오른쪽 사진은 여고생 살해 뒤 이발하고 나온 장윤기의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5월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장윤기. 오른쪽 사진은 여고생 살해 뒤 이발하고 나온 장윤기의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장윤기가 일면식 없는 고(故) 이채원(16) 양을 살해하기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범으로 신고 당했는데, 당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심에서다.

일부 누리꾼은 자정 능력을 발휘해 ‘연좌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족까지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두 달 여 만에 루머는 사실로 드러났고,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아들의 성범죄 관련 증거들까지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경찰 수사팀원 중 A 경사가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선배님”이라 부르고,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걸 다들 쉬쉬하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장 경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증거를 폐기한 이유 등에 대해 “아버지여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직 경찰이지만 친족 특례를 적용받아 입건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이다.

이 가운데 장 경감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아들의 범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경찰청 1기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9일 SBS 유튜브에서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주목했다. 이 차는 장윤기가 아닌 장 경감 명의였다.

여고생 고(故) 이채원(16) 양의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에 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남학생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다. 당시 수배된 차량이 장 경감의 차였기 때문에 그가 사건 발생 직후 아들의 범행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배 교수는 코드 제로가 발령되면 인접 경찰서 인력까지 도주로 차단에 투입되는 점을 들어 “(장 경감이 인접 지구대) 순찰팀장이니까 당연히 차단했을 텐데, 본인이 (아들의 범행을 곧바로)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 양을 살해한 뒤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이발까지 한 장윤기가 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에서 고개조차 숙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내가 다 뒤처리할 테니 넌 적당히 있어라’라는 취지로 ‘코칭’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장 경감이 유치장에 있는 아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를 설득하기 위한 통상적 수사 기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실 이걸 믿지 않고 거꾸로였다고 본다”라며 “사후에 맞췄다고 본다. (장 경감이 장윤기에게) ‘어디서 버렸니’, ‘뭐가 있었니’ 다 얘기해주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장 경감이 폐기한 성인용품 리얼돌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확보하지 않은 케이블타이 등은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인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을 적용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피해자 이 양 측은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수형생활 중간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고 적은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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