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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전 7시39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택 침실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두 살배기 아들도 함께 있었으며, 아이는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의 초기 대응으로 약 10여 분 만에 진화돼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방화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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