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한테 흉기 찔리고 "스스로 다쳤다"…2심도 살인미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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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흉기 찔리고 "스스로 다쳤다"…2심도 살인미수 유죄

이데일리 2026-07-11 11:17: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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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에서 흉기로 형을 찌른 동생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형 B씨와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서 꺼낸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범행 도구를 숨기려 했다.

그는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도 “동생이 나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거나 “나도 동생을 폭행했다”며 A씨를 옹호했다.

또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형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형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이때 형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형의 진술을 두고는 “가족 관계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흉기로 찌른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재판 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화해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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