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하고도 또다시 투표소를 찾아 이중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29일 고양특례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한 뒤 이튿날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건강상 착오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선거 관리 방식에 9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을 바탕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었다.
B씨는 지난해 5월30일 시흥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6월3일 화성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이 1인 1표 원칙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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