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무리하게 과속 질주를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30대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일원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78㎞의 속도로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6세와 4세인 A씨의 두 딸이 동승하고 있었으며, 검찰은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극심한 과속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구간은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된 도로였으나, A씨는 이를 무려 118㎞ 초과한 시속 178㎞의 속도로 난폭 운전을 이어갔다.
사고 후 A씨는 쓰러진 B씨의 상태를 목격하고도 구조 신고나 조처하지 않은 채 현장 목격자들과 B씨를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 B씨는 혼인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직장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화를 입었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만취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몰랐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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