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현직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10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감행된 1차 압수수색 이후 사흘 만에 실시된 강제 수사다.
검찰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광산경찰서 A 서장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정식 형사 입건했으며, 집무실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장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이 경찰서 소속 B 형사과장 역시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에는 해당 경찰서 소속 C 수사팀장이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결박 도구로 사용 가능한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광산경찰서 내 다른 동료 경찰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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