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가 두 차례나 있는 황하나가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벌금 4,000만 원과 추징금 2만 원만 선고받고 즉시 석방되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지인 투약 혐의 유죄…해외 도피에도 '관대한' 결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황하나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중 지인 2명에 대한 투약 권유 및 직접 주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황하나 본인의 직접 투약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처리됐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소량의 필로폰을 사용한 점, 범행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양형 근거로 들었다. 또한 태국·캄보디아로의 해외 도피에 대해서도 수사 회피보다는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판단해 감경 요소로 반영했다.
세 번째 마약 범죄…캄보디아 도피·출산 후 귀국 경위도 도마 위에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그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장기간 체류했다.
적색수배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의 국적기 안에서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황하나는 캄보디아 체류 중 아이를 출산했으며, 귀국 이유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뜻을 밝혀 추가 논란이 일었다. 앞서 2019년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에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온라인에서는 "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데 또 벌금으로 끝이냐", "추징금이 2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쏟아지며 판결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Copyright ⓒ 인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