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사건 오는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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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사건 오는 16일 선고

이데일리 2026-07-10 15:4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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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김건희 여사. (사진=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여사. (사진=서울중앙지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김 여사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비해 형량이 두 배 넘게 늘어났는데,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가조작 일부 혐의와 샤넬백 수수 혐의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다만 명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조사는 명 씨 스스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부부와 협의를 추단할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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