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52)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해 2월16일 새벽 1시14분께 당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 전 의원은 서구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3㎞를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드러났다.
또 신 전 의원은 같은 해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과 별개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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