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이탈 의혹' 야권 공세에 반박…"구금 등 어떤 처분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당초의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다.
이는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이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안 장관은 당시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의원 측이 입수했다는 안 장관의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를 거론하며 "탈영을 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 측은 이날 안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을 '30일'이라고 언급했다가 이후 '며칠 동안'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안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이 조사를 받았던 기간만큼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히 부대에서 더 복무하라고 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복무를 하고 소집해제가 된 것"이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계속 말해온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최근 야권 등에서 재점화돼 공세 소재로 떠올랐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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