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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마쳤다고 광고하는 한 성인물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후 영상을 시청했다.
사이트 설명대로 영상 속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고,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까 불안해졌다. 이처럼 합법을 표방하는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 성인물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성인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히 시청만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은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판매,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단순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A씨와 같은 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영상에 나오는 배우들이 성인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형법상 음화반포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모두 '보는 행위'가 아닌 '퍼뜨리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다만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영등위 심의' 표시, 온라인에선 안전 보증수표 아냐
그렇다면 영등위 심의를 거쳤다는 사이트는 안심하고 이용해도 될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영등위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음란성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비디오물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은 성인 인증을 하더라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유해 환경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오프라인 비디오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 법원은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신음소리만 반복된다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변호사들 "사이트 불법 가능성…이용 중단하고 기록 확인해야"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설령 시청 행위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불법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일부 사이트는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촬영물이나 저작권 침해물을 섞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운영자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해외 서버 기반이라면 이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음란물 유포로 적발될 경우, 이용자 명단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
비록 단순 시청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결제 정보 유출·정기결제 위험도 있으므로 카드사 앱에서 자동결제 여부와 해외결제 차단 설정을 확인하고, 이용기록 노출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 보안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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