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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9일(현지시간)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이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이 만든 동명 데모곡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밴드 원리퍼블릭(OneRepublic) 출신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작곡진을 피고로 지목했다. 다만 BTS 멤버들과 RM 개인은 소송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RM은 ‘스윔’ 작곡에 참여했지만, 원고 측은 아티스트 개인이 아닌 제작 및 창작 과정에 관여한 법인과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저작권 침해의 핵심 쟁점인 ‘접근 가능성’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업계 관계자와 퍼블리싱사 등에 데모곡을 전달했으며, 해당 음원이 ‘스윔’ 작곡진 일부에게도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측이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두 곡을 분석한 결과 “제목이 등장하는 후렴구를 비롯해 화성 진행과 리듬, 텍스처, 가사 요소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확인된다”며 “‘스윔’은 독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원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과거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 등 대형 저작권 분쟁에서도 음악 분석을 맡았던 인물이다.
빅히트뮤직은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빅히트 뮤직은 10일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인 창작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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