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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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성 확인"

이데일리 2026-07-10 11:2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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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CJ대한통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원청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


10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9일 CJ대한통운 하청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요구 사건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단체교섭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 입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원하청 간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됐으나,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어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경총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정 노조법에서도 단체교섭 의무 발생의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변경했으나,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의 근거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임을 다시 확인함에 따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와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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