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논란… 방탄소년단 타이틀곡, 미국서 갑자기 '소송'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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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논란… 방탄소년단 타이틀곡, 미국서 갑자기 '소송' 걸렸다

위키트리 2026-07-10 11: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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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곡 '스윔(Swim)'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와 영국 음악산업 전문 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MBW) 등 외신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와 존 샌들러, 그레일린 존슨 등 3인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발매 기념 컴백 공연을 하고 있다. / 뉴스1

소송의 대상이 된 피고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스윔'의 공동 작곡가인 데릭 밀라노, 제임스 에시엔, 라이언 테더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해당 곡의 작곡에 참여한 RM(알엠), 프로듀서 피독은 이번 피고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 작곡가 3인은 2025년 초부터 문제의 데모곡을 만들기 시작해 같은 해 3월 녹음을 마쳤다. 이후 완성된 데모곡을 음악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원고들은 미국의 음악 회사인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관계자들이 음악 공유 플랫폼 '디스코(Disco)'를 통해 자신들의 데모곡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데모곡이 APG를 거쳐 방탄소년단의 '스윔' 제작에 참여한 현지 작곡진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가져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주장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음악학자인 알렉산더 스튜어트에게 두 곡의 비교 분석을 의뢰했다. 소장에 인용된 예비 보고서에서 스튜어트는 두 곡이 각각 독립적으로 창작된 결과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한 곡이 다른 한 곡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법원에 방탄소년단 '스윔'의 추가적인 이용과 배포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그간 발생한 수익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 외에도 대안적 요구를 함께 제시했다. 자신들을 '스윔'의 공동 작곡가로 정식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합당하게 배분해 달라는 청구다. 하이브와 현지 작곡진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저작권 침해 주장의 사실 여부와 책임 소재는 향후 미국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 과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발매 기념 컴백 공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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