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태국 국적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시 한 원룸에서 동거 중인 B(20대)씨를 장시간 심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것을 의심해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태국 출신인 A씨와 B씨는 함께 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