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기존 가격 2배" 후기 썼더니 병원의 '명예훼손 고소'…리뷰 하나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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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기존 가격 2배" 후기 썼더니 병원의 '명예훼손 고소'…리뷰 하나로 처벌될까?

로톡뉴스 2026-07-10 09:39:04 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솔직한 경험을 담아 후기를 남긴 A씨. 하지만 "원장이 불친절했고 가격은 제시된 것의 두 배"라는 내용을 쓰자 병원으로부터 '최후통보'라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명예훼손 고소는 물론, 할인해준 수술비와 예약된 다른 수술의 차액까지 반환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에 근거해 아쉬운 점을 지적한 후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원장 불친절, 가격은 2배"…사실에 근거한 후기도 명예훼손?

변호사들은 A씨가 작성한 리뷰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실제 경험에 근거한 사실이고 과장이나 허위 내용이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법무법인태림 대구분사무소의 주세형 변호사는 "'상담이 불친절했다'는 내용은 개인의 평가나 의견이 포함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이 두 배'라는 표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가격이 제시된 것의 두 배'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표현"이라며 "실제 결제내역이나 견적서 등으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일부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실제 이용 후기는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할인해줬으니 '악성 후기'는 계약 위반? 병원의 '차액 청구'

병원 측은 A씨의 후기 작성이 '마케팅 계약 위반'이라며 할인받은 금액과 예약된 다른 수술의 차액까지 청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변호사들은 병원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우선 실제로 할인 조건으로 부정적인 후기를 금지하는 계약 조항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히 할인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불리한 후기를 쓰면 정가 차액을 모두 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받지 않은 다른 수술의 차액까지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약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설령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오동근 변호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 역시 "계약서나 동의서에 후기 제한, 비방 금지,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병원 주장도 약할 수 있다"고 했다.

'최후 통보' 문자에 덜컥…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병원의 고소 예고와 금전 요구에 당황해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리뷰 원문, 병원과의 문자, 내용증명, 예약 관련 자료, 결제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추가 게시나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병원 측에 내용증명 답변 등을 통해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과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유림 변호사는 "병원 문자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병원의 압박이 위압적 추심이나 협박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다고 짚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리뷰 내용의 사실성 여부, 공익적 목적, 계약서 조항, 청구 금액의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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