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1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저희가 갖는 근본적인 생각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발족되면 검찰은 일체의 수사를 스스로 개시할 수 없다”면서 “남는 것은 경찰이나 앞으로 발족할 중수청에서 송치해 오는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권한을 남기느냐, 아니면 완전히 폐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연간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약 110만건인데 이 가운데 약 55%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10%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45%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며 “그 내용을 보면 약 92%는 단순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나 증명서 첨부 등이고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는 임의수사가 약 7%, 영장을 청구하는 강제수사는 1%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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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회신까지 평균 53일 정도 걸린다”며 “보완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량이 크게 늘어 수사관 1명이 50~60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곧바로 처리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범죄의 경우 경찰에게만 맡겨 뒀을 때 만약 경찰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보완해줄 수 있고 감독하는 역할이 결국 검사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오늘 초안이 나왔고 법제실 심의를 거쳐서 발의를 하려면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발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성범죄와 아동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일부 민생사건,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홍 의원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의 공식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민간 중심의 사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 검사의 보완수사가 적절한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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