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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딸을 키우는 엄마 A씨의 사연이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은 태어나 지금껏 친아빠의 얼굴을 모른다.
전 남편은 유전자 검사와 서류 처리를 위해 단 한 번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고, 7년간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그 빈자리는 지금의 남편이 채웠다. 갓난아기 때부터 밤잠을 설쳐 가며 기저귀를 갈아 준 새 아빠를, 아이는 친아빠로 알고 있다.
문제는 성(姓)이다. 아이는 여전히 얼굴도 모르는 전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고, A씨는 입학 후 아이가 상처받을까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연락조차 닿지 않는 전 남편.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은 가능할까.
이날 방송에서는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절차, 법적 효과를 짚어봤다.
이혼 후 6개월 만에 태어난 딸,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다
A씨는 매일 게임과 술에 빠져 지내던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마무리했고, 이혼 후 6개월 만에 딸을 낳았다.
민법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딸을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유전자 검사와 서류 처리를 위해 단 한 번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후 한 번도 딸을 보러 오지 않았고, 양육비 역시 전혀 보내지 않았다.
반면 지금의 남편은 딸이 갓난아기일 때부터 밤잠을 설쳐 가며 기저귀를 갈아 주는 등 아이를 직접 키워 왔고, 아이 역시 새 아빠를 친아빠로 알고 있다.
새 아빠가 먼저 제안한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남편이 먼저 제안했다.
그러나 아무리 수소문해도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친양자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A씨는 재판에서 기각되지는 않을까 매일 밤 잠을 설친다고 했다.
하지만 신진희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친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 변호사는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양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전 남편이 수년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입양 허가를 받으려면…준비해야 할 증거들
신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짚었다.
일반적으로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에게 자격이 주어지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청구가 가능하다. A씨 부부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충분한 증거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신 변호사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 내역, 전 남편과의 연락 두절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통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아빠와 아이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동영상,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지인들의 탄원서 등도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양 확정되면 성·본 즉시 변경…전 남편과의 법적 관계 종료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그 법적 효과는 매우 광범위하다.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 없이 곧바로 새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 아빠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나아가 전 남편 및 그 친족과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종료된다.
따라서 입양 확정 이후에는 전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딸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새 아빠의 재산에 대해서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1순위 상속권을 갖게 된다.
한편 이미 발생해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는 입양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양 확정 이후 장래에 발생하는 양육비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신 변호사는 구분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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