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대상으로 감독 범위 확대…수당 지급 및 근로시간 기재 등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10일 제조업체가 밀집한 경남 창원국가산단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경남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3차 릴레이 감독이다.
그간 감독 대상 지역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업종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노동부는 현장 생산직 노동자는 물론 연구개발(R&D)직, 사무직까지 직종과 관계 없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창원국가산단에서는 ▲ 월 48시간의 고정OT(초과근무시간) 약정금액 외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업무량 과다에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 ▲ 주 52시간 초과 시간 입력 불가 등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히 기재·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 신고센터 제보를 참고해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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