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오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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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었다.
체포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차를 두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이후에도 술집을 차량으로 방문했고, 지난달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돼 논란이 됐다.
손씨는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도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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