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면 세포 재생?”…PDRN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2년 반 새 6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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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면 세포 재생?”…PDRN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2년 반 새 6배 폭증

청년투데이 2026-07-10 07:5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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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피부 세포 재생과 밀도 개선을 내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 시술이 인기를 끌면서, 동일한 성분명을 표방한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일반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시술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구조여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성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2026년에는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무더기로 적발되며 2년 반 만에 약 6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에 달한다. 이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처가 인증한 기능성 효능 성분이 아님에도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가 7건, 기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피부 재생 탄력 케어’와 같이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님에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화장품의 정의와 한계를 벗어나 유효 성분이 ‘피부 내에 침투’하는 시각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위반 행위는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총 11건으로, 처분 수위는 대부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4개월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 및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PDRN처럼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특정 시술이나 의약품의 효과를 연상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행위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라며 “식약처는 사후적인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의약품 오인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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