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일대 36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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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일대 36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나섰다

뉴스로드 2026-07-10 07:00:00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연합뉴스

[뉴스로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이달 14일부터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전역이다. 허가구역 경계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포괄하도록 법정동·리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토지 거래 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6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60㎡를 넘으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천㎡ 초과, 농지·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주 군공항 일대는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 우려가 급격히 커진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5년 이내 실이용 의무도 부과된다. 실거주나 직접 영농·직접 사용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지가 동향과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추가 규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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