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지방정부가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취급업소와 부적합 이력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2,333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허가 없이 시설변경(1곳) ▲HACCP 의무업소의 미인증 영업(1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 ▲표시사항 위반(8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제조업소, 온라인,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되는 갈비탕, 아이스크림 등 90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갈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의 제조·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소 세부내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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