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의료 협력체계, 충북·충남·제주 4곳 추가 선정…전북은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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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의료 협력체계, 충북·충남·제주 4곳 추가 선정…전북은 정상화 추진

메디컬월드뉴스 2026-07-09 21:3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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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9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협력체계 4개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협력체계가 없던 충청권과 제주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됐다.


◆협력체계 없던 3개 권역에 4곳 신설

시범사업은 2025년 4월부터 운영돼 왔으며, 이번 추가 선정 전까지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가 가동돼 대표기관 12개소, 중증치료기관 33개소,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18개소 등 총 172개 기관이 참여해왔다. 

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대표기관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기관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선별하고, 응급 상황 시 환자정보 공유와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협력체계가 없던 충청권(충북·충남)과 제주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세종충남대병원(충북·세종),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충남Ⅰ), 충남대병원(충남Ⅱ), 제주대병원(제주) 등 4개 협력체계가 새로 지정됐다. 

각 체계는 대표기관과 중증치료기관, 지역 분만기관 5~10곳이 참여하는 구조다. 

각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분담과 핫라인 구축, 진료협력 프로토콜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협력체계 공모 대상이었던 전북권은 이번에 선정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전북권의 경우 최근 고위험 진료 대응에 일부 제한이 발생한 만큼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추가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정부 대응 

전북권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해온 신생아과 전문의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혀 지역 고위험 진료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대병원은 원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투입해 최대한 환자를 수용하고, 신생아 전문의 구인과 사직 예정 전문의와의 소통을 통해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전북 내 분만기관 간 연계 강화와 함께 인근 지역 및 전국 단위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신생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임산부·신생아 전원전담팀이 신속한 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원체계 강화·건강보험 수가 인상도 병행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개선방안의 다른 과제들도 함께 추진 중이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를 고도화해 지난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7월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시간대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이송 신속성을 높인다. 소방청·지방정부와 협력한 이송체계 정비도 7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상 확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산모 중증도와 신생아 상태(주수·체중 등), 지역 등을 종합 고려해 모자의료센터 중심 보상이 대폭 늘어난다. 

신생아중환자실 처치 가산이 신설되고, 임신·분만 관련 수가 200여 개 항목이 20% 인상된다. 

고위험분만의 경우 자연분만·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 대비 100~200%의 가산이 적용된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조치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지원돼 온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이 올해 6월부터 산과·소아외과 외에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됐고, 지원액도 기존 최대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보상 체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보상 체계를 보면 대표기관은 입원일당 정책수가로 최대 7일간 1일 10만원, 의뢰환자 입원관리료로 1회 산정 시 약 25만8060원을 받는다. 

지역 분만기관은 평가·관리료Ⅰ로 최대 3회 6만6100원, 대표기관·중증치료기관은 평가·관리료Ⅱ로 최대 3회 9만443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협력체계 운영비용의 70%는 사전 보상되며, 20~40%는 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으로 지급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아기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생명 탄생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자의료센터 확충·재편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역별 모자의료 협력체계 선정 결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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