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대법서 확정…비상계엄 583일만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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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대법서 확정…비상계엄 583일만 첫 판단

폴리뉴스 2026-07-09 19:25:19 신고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9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을 최종 확정했다.

尹, 징역 7년 확정…12·3 계엄 이후 첫 대법원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고,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특히 헌법 84조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금지되지만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미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尹측, 징역 7년 확정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 다투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하급심은 명확한 법리 판단을 회피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인정에 대해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관련 범죄라 칭하며 수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무력화해 영장주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국무위원 심의권을 직권남용죄의 개인적 권리로 확대 해석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신 공보 활동(PG)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일부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법 관련 판단에 대해서도 "경호·보안 목적의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한 것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실형 확정된 尹, 남은 재판 7개…4개는 1심 단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9일 징역 7년 실형으로 확정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그의 형사 재판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내란우두머리 사건 가장 중대한 혐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사건 12·3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사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부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위증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특검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사건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오는 27일 1심 선고가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순직 해병 사건 관련 2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두 사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與 "대법, 尹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당연한 귀결"

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계엄 선포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공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 징역 7년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10년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아 있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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