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카페에서 주문한 스무디에서 다량의 쇳조각이 나왔다는 소비자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무디에서 수백개의 쇳조각이 나왔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상북도 상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상주 외곽의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료를 기다리던 중 블렌더에서 평소와 다른 큰 소음이 들렸지만 기계 이상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완성된 스무디를 남편의 직장으로 가져가 남편과 동료 등 4명이 나눠 마셨다.
음료를 마시던 중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쇳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다량의 금속 조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블렌더 부품 파손으로 추정했지만 카페를 찾아 확인한 결과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함께 넣고 갈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카페 직원은 "정신이 없어서 쇠숟가락을 넣고 갈았다"고 해명했으며 카페 측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숟가락이 함께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거지를 하던 중 갈려나간 숟가락을 발견해 사고를 인지했으나 이미 음료가 판매된 뒤였고 A씨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카페 측은 해당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지 3일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는 블렌더 부품이 파손된 줄 알았다"며 "숟가락이 통째로 갈려 들어갔다는 설명을 듣고 더 놀랐다"고 했다. 카페 측이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어 병원을 찾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들과 상의해 30~40만원 수준의 위로금과 함께 일주일 내로 쇳조각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페 측은 보험 처리 위주로만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위로금과 보험 처리도 받지 않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마지막 대화 과정에서 카페 측이 계속해서 두 잔은 쇳조각이 적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관련 기관에도 신고를 접수한 상태"라며 "식품 관리 과정과 사고 이후의 대응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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