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한 승객에 대해 검표원이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 채널 A 유튜브 캡쳐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SRT 운영사 SR이 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특별 기동검표단을 투입한 가운데, 채널A 뉴스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승객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한 승객은 모바일 승차권 캡처본을 내밀었고, 다른 승객은 이미 반환된 승차권을 제시했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종착역에 도착해서야 나온 승객도 있었다.
1. 캡처 승차권 제시: 회피·거부 땐 2배 부과 가능
캡처 승차권은 유효한 승차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실제 앱에서 확인되는 승차권이 아니라면 이미 사용됐는지, 환불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관상 이런 경우는 ‘승차권 미소지 또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소지’로 본다. 이땐, 기준 운임 그대로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검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제를 거부할 경우다. 이런 경우,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봐 기준 운임의 2배까지 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책임은 고의와 제시 경위가 관건이다. 실제로 SRT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탑승해 운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단순히 표를 보여줬다는 사실보다, 검표 시점에 유효한 승차권이 있었는지와 이를 알고도 정상표처럼 제시했는지가 중요하다.
2. 반환 승차권 제시: 상황 따라 10배 언급도
이미 환불한 승차권을 정상표처럼 제시하면 “표를 산 적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환불이 끝난 승차권은 더 이상 운송계약의 증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약관상 출발점은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소지로 기준 운임 그대로 청구한다.
다만, 결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검표를 피하려는 태도가 함께 있으면 기준 운임의 2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채널A 보도에서 현장 승무원은 반환 승차권 제시 사례를 두고 “최대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반환 승차권 제시가 약관상 곧바로 10배나 30배 유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약관상 명시 기준이라기보다, 반환 사실과 제시 경위, 현장 대응 태도를 보고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검표 시점에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정상 승차권처럼 제시해 운임 상당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몰랐다”는 해명은 전산 기록과 환불 경위, 제시 당시 태도로 따져질 수 있다.
3. 화장실 숨기: 검표 회피 땐 형사책임 가능성도
화장실에 숨어 검표를 피했다면 단순 무표 탑승보다 불리하다. 승차권이 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확인을 피하려는 행동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다.
약관상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기준 운임의 2배 부가 대상이다. 화장실이나 수유실에 숨어 도착역까지 버틴 정황은 ‘착오’보다 ‘회피’에 가깝게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처벌은 실제 탑승, 운임 미지급,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았는지를 따진다.
단순히 검표 상황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화장실 관련 사례도 맥락을 나눠야 한다.
SRT 무임승차 후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문제 된 사례가 있지만, 핵심은 화장실에 있었다는 사정 자체가 아니라 적발 이후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장시간 방해한 행위였다.
4. 잠든 척: 기준운임의 2배…정황상 사기죄도 문제
잠든 척이 검표 회피로 인정되면 기준운임의 2배 부가운임이 문제 된다. 실제로 잠든 것인지, 일부러 응하지 않은 것인지는 당시 정황으로 갈린다.
반복적으로 깨웠는데도 응하지 않았는지, 검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승차권 제시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 수면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검표를 피했다면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다.
‘자는 척’은 법적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수법이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곧바로 사기죄라는 뜻은 아니다. 운임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와 검표 회피 정황이 함께 확인될 때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버티기가 심해지면 별도 범죄로 번질 수도 있다. 무임승차를 제지하는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뒤 승강장 바닥에 앉아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기차교통방해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
단속을 피하려는 행동이 열차 운행 지장으로 이어지면 부가운임이나 사기죄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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