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목 안 가린 키움증권 반대매매 피해…“당국 조사 필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독] 종목 안 가린 키움증권 반대매매 피해…“당국 조사 필요”

더리브스 2026-07-09 18:04:56 신고

[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키움증권 전산 오류로 발생한 고객 반대매매 피해 관련 종목은 한두가지에 국한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9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앞서 키움증권 전산 오류로 잔고에 이상이 없음에도 고객 의사에 반하는 강제 반대매매가 이뤄진 종목은 한라캐스트, OCI홀딩스였으며 새로 확인된 곳은 브이티다.


브이티 강제청산에 1500만원 손실


키움증권에서 신용거래 계좌를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7분경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부족금 전액을 사전 입금해 반대매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함에도 같은 날 오전 9시 반대매매가 실행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보유 중인 브이티 556주가 강제청산됐으며 약 1500여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고객이 기한 내 증거금 충족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증권사 내부 시스템 처리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기에 비정산 강제청산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로 키움증권도 고객 잘못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적으로 발생한 문제임을 100% 인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후 키움증권으로부터 보상안 관련 연락을 받은 A씨는 합의하기가 어려웠단 입장이다. 원치 않은 확정손실 피해에도 보상안이 재매수 시 반대매매 체결 기준가의 차액 정도를 지급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손실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전히 불편한 사측 대응…고객 A씨, 조사 필요성 제기


A씨는 더리브스 질의에 “민원 접수 이후 키움에서 한번 연락이 왔고 보상안을 강제매도한 분량을 그날 단가로 구매하고 그 차액을 매도한 수량 곱하기로 전화 온 날 기준 70만원을 제시했다”라며 “남은 신용 분량이랑 단가를 섞어서 그게 원상복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손실분을 보상해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강제로 매도해서 생긴 손실이고 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현금 입금을 오전에 한 건데 그것마저 1500만원 손실확정으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들 과실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사측이 묵묵부답인 점은 A씨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다. A씨는 “사측이 제시한 대안에 동의할 수 없고 합의할 수 없다고 하니 그 뒤에는 아예 연락을 안했다”라며 “계좌 전체를 매도치고 이런 식의 보상을 하는 게 합당한 건지 이런 식의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A씨는 당국에 반대매매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와 증권사 시스템 지연 및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사측에 대해 발생 손실 약 1500여만원에 대한 실질적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조치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이게 시스템 실수인건지 정말 일부 직원의 실수로 이뤄진 건지는 알 수가 없다”라며 “피해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가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A씨 민원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자율조정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키움증권 “무리한 보상 횡령될 수”...반대매매 시스템 ‘자동’


키움증권. [그래픽=황민우 기자] 
키움증권. [그래픽=황민우 기자] 

키움증권은 전산오류발 반대매매 고객 피해 건이 대부분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피해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당일 대상이 되는 고객들에게 다 연락을 취해 원치 않던 반대매매니 매수하시겠냐는 의사를 여쭤보고 수량 복구 비용에 대해서 합의하고 보상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주식을 다시 재매수했을 때 수반되는 차익을 보장했다는 이야기인데 제시하는 보상안과 고객이 원하는 보상 규모가 다를 경우 조율해가는 상황이라고도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사 대비 보상은 최대한 고객한테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하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이 관계자는 언급했다.

또한 세금이나 수수료 부분도 감안해 보상을 진행하기에 합의가 안 되면 고객센터뿐 아니라 소비자보호팀 쪽에서도 연락을 드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했고 만약 안 됐다고 하면 별도의 소명 자료를 감독원에 제출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고객이 너무 무리하게 보상을 요청하는 걸 해드리면 그 직원은 횡령하는 게 될 수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시스템 오류인지 직원 실수가 있는 지 등 원인과 관련해서는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입금을 한다거나 장 전에 매도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접수돼있던 반대매매건이 일단 취소가 돼야 하는 게 맞는데 뭔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취소를 하는 게 조금 지연되면서 원치 않던 반대매매가 체결된 것”이라며 “(반대매매 조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면 장 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Copyright ⓒ 더리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