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빚 때문에 내 집에 '빨간딱지'…경매 막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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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빚 때문에 내 집에 '빨간딱지'…경매 막을 방법은?

로톡뉴스 2026-07-09 17:2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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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별거 중인 아내 빚으로 남편 집에 압류가 들어와 경매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5년째 별거 중인 아내의 빚 때문에 남편 A씨의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다.

집배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채권자는 막무가내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경매일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A씨는 이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5년 전 나간 아내 빚, 엉뚱한 남편 집에 '압류 딱지'

A씨는 아내와 이혼 준비를 하며 별거한 지 5년이 넘었다. 그런데 최근 법원 집행관들이 A씨의 집에 들이닥쳐 가구와 가전 등 살림살이에 압류를 뜻하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다. 아내의 채무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아내의 채권자가 보낸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임의로 서명하고 우편함에 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동산압류를 신청했고, 아내가 그 집에 사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이곳에 안 산 지 오래됐다고 항변했지만, 채권자는 예정대로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체국이 뒤늦게 배송 오류를 인정했지만, 이미 개시된 경매를 막을 순 없었다.

경매 막으려면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동시에

변호사들은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남편 A씨가, 자신의 재산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이 압류된 경우, 그 소유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홍 변호사는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예정된 매각(경매)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다.

"남편 소유 재산, 아내는 거주 안 해" 입증이 관건

소송에서 이기려면 압류된 물건이 A씨 소유이며, 아내는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남편분이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별거 사실,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등)과 압류된 물건이 남편분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 역시 "현장에서는 남편분 소유의 물건임을 입증할 영수증, 카드 내역, 가전 보증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집배원의 배송 실수 역시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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