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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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2026-07-09 15:31:42 신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여성 가담자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사진= 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담장을 넘운 이후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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